작성자
부산영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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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버추얼프로덕션 제작지원사업 공고

지원내용

(지원대상) 실감콘텐츠, VP 영상 제작 등 관련 업체

* 신청 및 지원 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국세·지방세·기술료 체납 기업,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참여 제한 기업,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 규정 의거 제외 대상 기업 및 사업자

 

(지원분야)

  - 실감콘텐츠 기술 적용이 가능한 전 분야 콘텐츠(영화, 방송, 영상, OTT, 기타 영상 등)

- 실감콘텐츠가 포함된 대상 제작을 준비 중인(당해 연도 완료) 콘텐츠

* 사업기간 내 제작을 완료한 뒤 결과보고 가능하여야 하며, 지원 기간 내 부산영상위원회 XR테크랩 실감콘텐츠 장비 또는 시설을 대여하여 사용 필수

 

(인프라 활용 기간) 20245~ 11

 - 인프라 활용 세부 일정은 업체별로 별도 협의

 

(지원내용) XR테크랩 시설 및 장비 인프라, 제작기술 지원

 - 동 지원사업은 예산지원은 없으며, 실감콘텐츠 제작을 위한 인프라 지원사업임

 - 디지털촬영장비, 특수촬영장비 XR테크랩 시설 *붙임1 파일 참조

        * 모든 장비 및 시설은 해당 담당자 내부일정 협의 후 활용 가능

        * 디지털촬영장비는 보험료와 보험 부가세, 특수촬영장비는 장비부가세, 오퍼레이팅 비용이 별도

 

신청방법 및 접수마감

(추진일정)

 

공고

  ▷

적정성 검토 및 지원기업 선정

시설·장비 활용

결과보고

3

4

5~11

12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E-mail 접수 / chang145@filmbusan.kr / [붙임2] 신청서 참조

(공고기간)

- 2024. 03. 25.() ~ 04. 11.() 18:00

(문의처) 부산영상위원회 스튜디오팀 홍순창 사원

- 연락처 : 051-720-0381 / chang145@filmbusan.kr

 

유의사항

(촬영안내) 특수촬영장비-로보틱스 시스템 및 XR테크랩 시설의 특성상 사전 오퍼레이팅 동작 점검 및 촬영 결과물 품질의 사전 점검을 위한 테스트 촬영이 필수이며, XR테크랩 또는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 내 촬영만 가능

(이행사항) 지원사업 선정 기업 이행사항

- 성과분석을 위한 자료 제출 및 현장실사 요청에 적극 협조

- 선정 기업은 협의에 따라 사업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내용을 준수

- 콘텐츠 공개 및 서비스 시 부산광역시, 부산영상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음을 공지

 

 

- 2024 부산영상위원회 버추얼 프로덕션 제작지원작 -

(제출사항) 콘텐츠 제작 완료 후 결과보고서와 촬영 성과물 제출

- 동 성과물을 부산영상위원회에서 비영리, 홍보용으로 협의 후 활용 가능

- 성과물은 파일 형태(FHD(1920*1080) 이상의 해상도 MP4 동영상)로 제출

- 결과보고서는 성과물 제작 과정, 성과물의 상용화 결과 혹은 향후 상용화 세부 계획 및 진행현황 등의 내용을 포함

- 버추얼 프로덕션 제작지원을 받으며 실감콘텐츠 제작에 대한 고충 및 지원기관의 해결방안 제시 방법 등 FAQ형식의 내용을 포함

 

선정방법 및 평가기준

(선정방법) 접수된 신청서를 대상으로 평가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진행

 - 최종 평가 점수 7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5개 기업 선정

- 최종 평가 점수가 동점일 경우 아래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 결정

콘텐츠 우수성 점수 사업화 가능성 점수 계획의 체계성 점수

(평가위원)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 5인 내외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 항목

배점

기업의 경쟁력

· 기업의 기술 활용 역량 및 프로젝트 수행능력

· 기업 보유 기술의 우수성 및 제작 콘텐츠와의 연관성

20

콘텐츠 우수성

· 콘텐츠 제작의 필요성 및 타당성

· 제작 콘텐츠 내용의 우수성 및 적절성

· 메타버스 플랫폼 및 VP 등의 플랫폼 연계 여부

· 콘텐츠 제작 계획의 실현가능성

25

사업화 가능성

· 제작 콘텐츠 서비스(유통) 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

· 국내외 유통계획의 구체성 등

25

계획의 체계성

· 프로젝트 추진절차 및 수행체계, 일정계획의 구체성

25

일자리 창출 기여도

 · 프로젝트를 통한 일자리 창출 계획의 적절성

5

 

합 계

100

(선정결과)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연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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