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제작사 장편다큐멘터리 단계별 지원
지원내용
- 부산제작사 장편다큐멘터리 단계별(기획개발 및 제작) 지원
지원규모
구분 | 기획개발단계 | 제작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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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기획개발비 지원 | 촬영 제작비 지원 |
지원편수 | 3편 내외 | 2편 내외 |
지원금 | 최대 1천만원 | 최대 6천만원 |
신인쿼터 적용 | 최소 2편 | 최소 1편 |
※심사를 통해 지원금 및 편수 결정
지원대상 및 신청 자격
기획개발단계
구분 |
► 개인으로 신청 가능 ► 신인 및 일반 신청 가능 ※신인 기준: 장편영화(60분 이상) 연출 경력이 3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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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인이 부산에 거주하거나 또는 최근 5년 이내 부산에서 영화영상 콘텐츠 제작 관련 활동 경력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제작사가 있을 경우, 제작사는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의 본사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으로 되어 있어야 함 |
※부산 활동 경력은 부산에서의 영화영상 콘텐츠 기획, 연출, 제작에 관련한 활동 경력만 인정함
제작단계
구분 |
► 제작사로만 신청 가능 【감독】 신인 및 일반 신청 가능 ※신인 기준: 장편영화(60분 이상) 연출 경력이 3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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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제작사 |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의 본사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으로 되어 있는 제작사로, 제작사 혹은 제작사 대표가 최근 5년 이내 부산에서 영화영상 콘텐츠 제작 관련 활동경력을 증빙 할 수 있어야 함 - 사업자등록증(본사) 내 종목에 영상물 관련 종목이 있어야 함 - 극장 상영, 방영, OTT 등의 배급을 목표로 기획된 작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단, 방송 편성이 확정된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 1인 기업의 경우, 대표자를 포함한 주요 스태프 구성이 확정된 경우 |
감독 | 공고일 기준으로 부산에 거주하거나 또는 최근 5년 이내 부산에서 영화영상 콘텐츠 제작 관련 활동 경력을 증빙하여야 함 |
※부산 활동 경력은 부산에서의 영화영상 콘텐츠 기획, 연출, 제작에 관련한 활동 경력만 인정함
주요확인사항 |
► 작품 저작권은 신청 제작사 또는 신청자가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선정 이후 제작사 또는 작품에 참여하는 감독 변경 불가 ► 해당사업의 지원을 받은 감독은 동일 단계에 2년 연속 지원 불가 ► 당해 연도 제작 단계, 기획개발 단계 동시 지원 불가 ► 신청 제작사는 본 위원회의 제작지원 사업 각 부문(장편극영화/(웹)드라마/장편다큐멘터리 제작지원)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최종 지원작 선정은 1편으로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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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공통사항
- 제작 및 기획개발 단계의 지원금 정산과 결과 보고는 12월 8일(금)까지 완료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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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약정 체결 이후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위원회가 검토한 후에 지급
※지원금은 일시불로 지급되나 중간 정산 및 중간 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정산과 관련된 모든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 작품 제작 완료 시 위원회의 사업 홍보 목적(비영리 공공 목적)으로 작품의 영상 클립 및 스틸 컷 등을 사용함에 동의해야 함 ※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홍보 등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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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완료(상영본, 영화제 출품용, 기획개발 트레일러 완성본) 시, 해당사업 지원에 대한 크레딧을 표기해야 하며, 지정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크레딧 명시 양식크레딧 명시 양식 부산영상위원회 2023년
부산제작사 장편다큐멘터리 단계별 지원작
세부사항
기획개발단계 |
► 기획개발 단계 선정작에 대해서는 부산영상위원회가 마련한 합평회 실시를 통한 작품 방향 설정 및 연내 3~5분 내외 트레일러 완성본 제출해야 함 ※합평회: 부산영상위원회에서 다큐멘터리 창작자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 기획개발 단계 선정작에 대해 품평 및 방향성 등의 의견을 전달하여 다큐멘터리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기여 ► 기획개발 계획서, 합평회 보고서, 최종 결과 보고서 등 위원회가 요구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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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필수제출) - 기획개발 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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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식 | - 일시불 지급(*중간 정산 및 중간 보고서 필수제출) | |
제작단계 |
► 지원 결정금액의 10% 이상의 현물을 포함한 추가 자금 조달을 완료해야 함 - 현물 자금조달 인정 항목은 장비 대여, 스튜디오, 후반 업체, 로케이션, 임차료 등으로 한정하며 인건비는 제외함 ※상기 조건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및 필요시 지원 철회 ► 부산 인력(스태프, 배우, 보조출연자 등) 고용은 기본 조건으로 이행되어야 함 ► 사업 기간(당해 12월 8일까지) 내 지원금 정산서 및 촬영증빙자료(현장 편집본 등) 제출을 완료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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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필수제출) - 제작계획서, 투자확약서 등의 자체자금 조달 증빙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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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식 | - 일시불 지급(*중간 정산 및 중간 보고서 필수제출) |
추진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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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2월 6일(월) | 홈페이지 게시 |
신청접수 | 3월20일(월)~3월31일(금) 17시까지 | 제출시간 엄수 |
심사 및 선정 | 4월중 | ※PT심사: 4월 초 예정 |
약정체결 및 사업진행 | 4월~12월 | |
정산 및 결과보고 | 12/8(금)까지 |
※사업 추진일정은 운영진행 및 심사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기타사항
신청 및 선정
- 신청서 작성 및 필수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신청 제작사)에게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마감시간(마감일 17시까지) 엄수
- 선정 과정에서 지원 적격 작품을 선정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업은 추후 재공고를 통해 진행할 수 있음. 단,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작품의 지원자격 자진 포기 또는 결격사유가 발생해 선정이 취소될 경우에는 차순위 작품에게 지원을 승계할 수 있음
- 신청서 제출 시 명기된 스태프 및 제작/기획 등 주요 내용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위원회에 통보하여 승인받아야 함
지원 취소 및 제제
- 허위의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정산 등의 결과가 미흡할 경우
- 약정 체결 이후 사업 수행이 불가하여 지원금을 반납하는 지원 대상자의 경우 향후 2년 동안(약정일 기준) 부산영상위원회 각종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약정 체결 이후 지원금이 지급된 작품일지라도 추후 결격사유 및 하자가 있는 작품으로 판명되거나, 부당한 방법에 의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작품의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즉시 환수하며, 향후 5년 동안(약정일 기준) 부산영상위원회의 각종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기타 법적 이행
- 임금 체불 등으로 분쟁(소송) 중에 있는 제작사 및 제작사 관련자(대표자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작은 특히 임금체불, 근로계약을 가장한 불법 용역 계약 체결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 선정작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납부 및 피보험자격 신고 등과 관련하여 법령상 의무를 지는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선정작은 부산영상위원회나 위원회가 인정하는 타 기관의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확인 내역을 증빙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