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제작사 (웹)드라마 제작지원
지원내용
- 부산소재 제작사 (웹)드라마 제작단계의 제작비 지원
지원편수 및 금액
최대 1억원 이내로 3편 내외 차등 지원 ※심사를 통해 지원금 및 편수 확정
▷ 수영구 특화 지원작 1편 포함
▷ 수영구 특화 지원작의 경우 부산영상위원회 지원금을 포함하여 최대 1억5천만원 제작비 지원
▷ 수영구 특화 지원작 1편 포함
▷ 수영구 특화 지원작의 경우 부산영상위원회 지원금을 포함하여 최대 1억5천만원 제작비 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 자격
신청자격 | 내용 | |
---|---|---|
제작사 |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의 본사 사업장소재지가 부산으로 되어있는 제작사로, 제작사 혹은 제작사 대표가 최근 5년 이내 부산에서 영화영상 콘텐츠 제작관련 활동경력을 증빙 할 수 있어야 함 - 사업자등록증(본사) 내 종목에 영상물 관련 종목이 있어야 함 - 1인 기업의 경우, 대표자를 포함한 주요 스태프 구성이 확정된 경우 |
|
제작사 대표 | 공고일 기준으로 부산에 거주하거나 또는 최근 5년 이내 부산에서 영화영상콘텐츠 제작 관련 활동경력을 증빙하여야 함 |
※부산 활동경력은 부산에서의 영화영상 콘텐츠 기획, 연출, 제작에 관련한 활동 경력만 인정함
주요확인사항 |
► 시리즈물로 최소 2화 이상, 총 분량 60분 이상이어야 함 - 동일 작품의 시리즈물(60분 이상)일 경우, 최대 2회까지 본 사업에 신청 가능(시리즈물 별로 심사를 통해 선정하고, 감독 및 스태프는 중복 인정) ► 작품 저작권은 신청제작사에서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원작이 있는 경우 원작사용에 대한 사용계약서(사용동의서) 제출 필수 ► 촬영이 개시 되었거나 지원작 선정결정일 이전 촬영 예정인 작품은 신청 불가 ► 신청제작사는 본 위원회 제작지원사업 각 부문(장편극영화/(웹)드라마/장편다큐멘터리제작지원)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최종 지원작 선정은 1편으로 제한함 |
---|
지원조건
수영구 특화 지원작 |
---|
수영구 관내에서 전체 촬영 회차의 30% 이상 촬영 완료 및 수영구 문화관광콘텐츠 노출(2건 이상) 예) SUP(패들보드), 드론라이트쇼, 달팽이 TALK, 수영구 문화도시사업 |
-
지원결정금액의 10%이상의 현물을 포함한 추가자금 조달을 완료해야 함
- 현물자금조달 인정항목은 장비대여, 스튜디오, 후반업체, 로케이션 임차료 등으로 한정하며 인건비는 제외함 - 제작사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 사업기간(당해 12월 8일(금)까지) 내 지원금 정산서 및 촬영증빙자료(현장 편집본 등) 제출을 완료해야 함
- 부산지역 촬영 및 부산 인력(스태프, 배우, 보조출연자 등) 고용은 최소 30% 이상을 기본조건으로 이행하여야 함
-
작품제작 완료 후 위원회 및 수영구의 사업 홍보 목적(비영리 공공 목적)으로 작품의 영상 클립 및 스틸 컷 등을 사용함에 동의해야 함
※ 홈페이지 게시 및 홍보 등으로 활용 예정이며 수영구청의 경우 홍보 관련 별도 협의 -
제작 완료시(상영(방영)본, 영화제 출품용) 해당사업 지원에 대한 크레딧을 표기해야 하며, 지정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크레딧 명시 양식크레딧 명시 양식 부산영상위원회 2023년
부산제작사 (웹)드라마 제작지원작※수영구청 특화 지원작 크레딧 별도 협의
추진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
사업공고 | 2월 6일(월) | 홈페이지 게시 |
신청접수 | 4/3(월)~4/14(금) 17시까지 | 제출시간 엄수 |
심사 및 선정 | 5월초 | ※PT심사: 5월초 예정 |
약정체결 및 사업진행 | 5월~12월 | |
정산 및 결과보고 | 12/8(금)까지 |
※사업 추진일정은 운영진행 및 심사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기타사항
정산 및 보고서 제출
- 지원금 정산서류는 부산영상위원회가 지정한 회계 법인에 제출하여 검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관련 비용은 지원금에서 집행 가능함
-
약정종료일 이내에 위원회가 요청하는 양식의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세부집행내역서, 증빙자료, 회계검토보고서, 결과영상물 등
기타 법적 이행
- 임금 체불 등으로 분쟁(소송) 중에 있는 제작사 및 제작사 관련자(대표자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작은 특히 임금체불, 근로계약을 가장한 불법용역계약 체결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 선정작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납부 및 피보험자격 신고 등과 관련하여 법령상 의무를 지는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선정작은 부산영상위원회나 위원회가 인정하는 타 기관의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확인 내역을 증빙해야 함
지원 취소 및 제제
- 허위의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결과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정산 등의 결과가 미흡할 경우
- 약정체결 이후 사업 수행이 불가하여 지원금을 반납하는 지원대상자의 경우 향후 2년 동안(약정일 기준) 부산영상위원회 각종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약정체결 이후 지원금이 지급된 작품일지라도 추후 결격사유 및 하자가 있는 작품으로 판명되거나, 부당한 방법에 의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작품의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즉시 환수하며, 향후 5년 동안(약정일 기준) 부산영상위원회의 각종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